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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반면 노조는 평일 기준이 아니라 통상 공장이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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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수준 유지’ 법원 판단에…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약 없다”

입력 2026.05.18 14:05

수정 2026.05.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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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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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력 투입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삼성 “평일 기준 7000명” vs 노조 “주말 기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법원이 평일이 아닌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총파업 자체를 제약하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가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초기업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약 7000명 근무를 주장했지만,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조는 평일 기준이 아니라 통상 공장이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이번 법원 판단이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일부 업무만 대상으로 한 판단이라 파업 전체를 막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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