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치가) 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