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개혁
지난해 8월26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