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2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 인근 호르무즈 해협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IRGC는 18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달러 이상의 글로벌 금융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의 90% 이상을 이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