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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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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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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여기 아닌데”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돈은 안 나간다···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입력 2026.05.19 10:32

수정 2026.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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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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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 발표

10월부터 시행···연3회까지 적용

지난해 추석 명절 경찰청 헬기에서 본 시흥평택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문흥주 경감, 심동국 경위]

지난해 추석 명절 경찰청 헬기에서 본 시흥평택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문흥주 경감, 심동국 경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실수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온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지불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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