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이 합참의 수장이던 김 전 의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며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지휘부 6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참 관계자 조사에선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