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297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92.1%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6908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지급을 마친 대상자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전날 하루에 507만명 정도가 신청을 한 셈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입력 2026.05.19 11:17

수정 2026.05.19 17:42

펼치기/접기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지원금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56)는 “내가 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내가 상위 30%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옆 자리에 서울에 집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약 3593만명)은 지난해 국민 90%(약 455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었다. 1차 선별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줄면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료 기준은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지난해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분들이 20%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