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0억원 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한 20~30대 ‘MZ조폭’ 출신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B씨 등 성매매업소 운영자 4명을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30대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 중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이달까지 수원, 안산, 용인, 오산 일대 오피스텔 25세대를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대 때 수원과 안양 지역의 유명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한 ‘MZ조폭’ 출신이다.
사건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붙잡혀 수감됐던 A씨가 출소 이후 B씨 등 지인 3명과 모여 본격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실장 역할을 한 C씨 등 공범 4명과 수원의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원색적인 업소 홍보 게시물을 지속해서 올리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성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권역별로 가까운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코스별로 8만~37만원의 돈을 챙겼다. 또 예약, 오피스텔 임차, 여성 고용을 담당하는 총책과 현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범죄 수익금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벤츠 마이바흐 등 고가의 외제차량과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사무실 등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금 35돈(시가 28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 수익금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 C씨 등 공범 4명과 성매매 종사자인 외국인 여성 3명 등 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