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데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로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기피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던 것과 같은 이유”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판결을 낸 이상 공정한 심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3일 먼저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담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명확하다”며 이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에 이들 내란 혐의 2심 재판은 잠정 정지되고,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된 상태다.
형사1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기피신청 사건도 정지된 채 ‘기피신청의 기피신청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