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