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높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정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대해 판매자가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등록 시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기간 한정 할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2025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히 점검·조치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공정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