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국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군형법 규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차례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 이중 기소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