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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다가 적발됐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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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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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거짓·부풀리기 적발”

입력 2026.05.19 15:14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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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 제공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제품은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몰 가격할인 광고 관련 피해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증가했다.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 가격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지만 행사가 시작되자 정가는 11만4000원,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바뀌었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니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또 할인쿠폰 적용, 유료 멤버십 가입, 특정 제휴카드 결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해 모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혜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쿠폰 할인 안내도 미흡했다. 쿠폰 유효기간은 할인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지만 G마켓만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사용조건 등을 즉각 안내했다. 쿠팡과 네이버는 별도 메뉴를 통해 안내했고, 11번가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관련 안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2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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