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려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비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