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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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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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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입력 2026.05.20 07:37

수정 2026.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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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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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려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비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씨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려 일명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비판했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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