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점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기총은 국제 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위해 공기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