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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1억 상당’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수사 의뢰 검토”

2026.05.20 16:37 입력 2026.05.20 19:06 수정 박준철 기자

3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 후보 캠프 제공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해외거래소에 보유한 배우자의 1억원 상당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후보 재산신고에도 넣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후보를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복지연대는 “유 후보 배우자인 최씨는 2021년 코인 7000개를 매입한 데 이어 2024년 말 채굴로 1만4000여개 등 2만1000개(1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추가 확보했는데도 유 후보는 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 때와 지난 14일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국내 거래소 코인 5307만원만 신고했다. 배우자 최씨가 5306만원, 장남 6만원 등이다.

평화복지연대는 유 후보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 자산은 신고하고, 외국거래소에 있는 1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최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글로벌 가상자산 해외거래소에 옮겨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는 해외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기 15일 전인 2024년 12월 16일 최씨가 가상자산을 해외로 옮겨 재산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가상 자산을 거래할 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목적이 재산 신고 회피나 거래 추적을 회피한 것이라면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장기간에 걸쳐 재산신고를 회피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상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후보는 배우자의 가상 자산 누락에 대해 해명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도 유 후보에게 배우자 최씨의 가상자산 누락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유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은폐 시도와 관련된 녹음·녹취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은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를 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가상자산 전문가를 자칭한 A씨에게 사기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배우자가 산 가상자산 자금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며, 형님 재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님 투자를 돕기 위해 배우자가 A씨에게 기망당해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형님의 가상자산 매입 자금인 것을 알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현재 가상자산은 크게 폭락했다”며 “배우자는 가상자산을 형님 재산으로 여기고 재산신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A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한편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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