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50대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50대 2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5.20 17:13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