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