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CJ, ‘여성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에 고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CJ그룹이 자사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등이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CJ, ‘여성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에 고발

입력 2026.05.20 18:08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CJ그룹

CJ그룹

CJ그룹이 자사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등이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8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