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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쇼핑몰 알렛츠 대표 사기죄 기소…263억원 정산 없이 기습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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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알렛츠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에게서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그해 6~8월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가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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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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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쇼핑몰 알렛츠 대표 사기죄 기소…263억원 정산 없이 기습 폐업

입력 2026.05.21 06:00

수정 2026.05.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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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가 2024년 8월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폐업 공지문. 인터넷 화면 갈무리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가 2024년 8월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폐업 공지문. 인터넷 화면 갈무리

검찰이 판매대금 약 263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알렛츠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에게서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그해 6~8월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해주는 업체)가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알렛츠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알렛츠는 고객 결제 다음날 PG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고 판매업체에는 30~60일 후에 수수료를 뗀 대금을 지급했다. 알렛츠는 매출을 올리려고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발행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할인분에 따른 손실도 늘어났다.

알렛츠는 2019년 4월 설립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22년 84억원, 2023년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렛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박 전 대표는 신규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왔다.

알렛츠가 202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을 기습 공지하자 피해 업체·고객이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2차례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은 1년간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까지 피해 업체·고객의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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