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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 위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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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 위법, 법적 대응”

입력 2026.05.21 11:15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8    jjaeck9@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8 jjaeck9@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총 결의가 없는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협의를 이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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