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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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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입력 2026.05.21 14:52

수정 2026.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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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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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의료 행위’ 판례 뒤집어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영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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