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공
최근 트로트 음악이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팬덤 투표 앱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팬덥 앱에서 구입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고 청약철회도 제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롯스타’ 등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의 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픽 등 유료 디지털 재화 등을 구매·적립한 후 특정 가수에게 투표, 그 결과에 따라 광고, 홍보, 기부 등 보상이 이뤄지는 팬덤 참여형 모바일 서비스다. 조사대상 3개 사는 지난 1~3월 누적 다운로드 수 5만 건 이상을 기록한 트롯스타·마이트롯·트롯픽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모두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료 재화의 구매는 간편하게 이뤄지지만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가입·구매·계약체결 절차에 비해 취소·환불 절차를 제한적으로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동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를 뜻한다. 소비자원은 다크패턴을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눈속임 설계’로 보고 있다.
또 3개사 중 2개사는 이용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사 모두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이나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 앱은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 재화 구매 전 환불 가능 여부와 이용약관 내 청약철회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구독·충전형 유료 재화 결제는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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