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재생에너지법·전력망 3법 처리
이호현 2차관 법안 의미 설명 “엄청난 성과”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REC 현물 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운영된다.
‘전력망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전력명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해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차관은 “민영화와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에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과도 설명했다. 특별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 차관은 “전력 수급 상황과 전력망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노동자 전환 가능성, 대체 산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연한, 보성 절차 등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