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경향신문 DB.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