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공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휴대전화 쇼핑몰인 ‘그린테크라이프’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44만9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고 쇼핑몰은 10일 이내 환급 해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재차 환급을 요청했고 4월 27일까지 환급해주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1월 35만9000원을 주고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나 막상 받아보니 중고 스마트폰의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고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중고폰 판매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그린테크라이프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미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피해 상담은 올 1~3월에는 8건에 불과했지만 4월 들어 107건으로 급증했다. 5월에도 1~20일까지 상담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구할 경우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86.7%(189건)에 달했다. 이어 ‘그 외 부당행위’ 8.3%(18건), ‘단순 문의’ 2.8%(6건), ‘가격요금’ 1.8%(4건), ‘품질’ 0.4%(1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상담 접수 후 환급을 받은 비율이 1~3월에는 50% 이상이었으나 사업자 연락 어려움 등을 이유로 4월들어서는 30.8%, 5월에는 12.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반드시 확인,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