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충전금’ 10만원 놓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제기
신세계그룹 계열사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펼친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었다가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 21일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 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금액은 10만원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선물받은 스타벅스 카드 선불금을 환불하려고 알아봤더니 금액의 60% 이상 사용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해당 표준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급 명령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약관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마치 표준 약관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장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 측에서 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명령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