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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간첩 소행’···가짜 신문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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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과거 신문을 모방해 만든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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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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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간첩 소행’···가짜 신문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검거

입력 2026.05.24 19:29

수정 2026.05.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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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온라인에 유포된 5·18 관련 가짜 신문 기사. 연합뉴스·SNS 캡처

온라인에 유포된 5·18 관련 가짜 신문 기사. 연합뉴스·SNS 캡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과거 신문을 모방해 만든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지면 기사처럼 꾸며져 있으며, 5·18이 북한 간첩 소행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A씨 이외에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와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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