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소비자들 불만 고조
커지는 ‘스타벅스 불매’ 목소리 지난 2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서울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스타벅스 불매 기자회견을 한 뒤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직영 체제 탓 하나의 점포 취급
범용성 없는 카드는 규제 제외
5년간 선불금 이자 수익 408억
법원에 ‘잔액 지급명령’ 신청도
정용진, 26일 대국민 사과 예정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 이후 불매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선불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4000억원이 넘지만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전년 3950억8377만원보다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카드이용약관에 따르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에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쓴 상태여야 환불할 수 있는 셈이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수천억원의 고객 선불금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신세계그룹은 24일 공지를 통해 “정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