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투표율 87%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세트(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주도하는 동행노조 측은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투표권을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2일부터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투표 자격을 현재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이루고 있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두 곳으로 제한했다.
동행노조는 당초 노조 공투본의 일원으로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참여해 왔으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이 결집하는 상황을 의식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타결한 이후 조합원 숫자가 당초 2000여명 수준에서 1만3000여명까지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잠정 합의안 투표를 실시한 지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10분 기준 투표율이 87%를 넘겼다.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중 5만453명이 참여해 투표율 88.1%를 기록했고, 전삼노에선 8187명 중 6801명이 참여해 투표율 83.1%를 기록했다. 두 노조 합산 투표율은 87.3%다.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가결된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