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4일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하천·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을 앞으로는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하천·계곡에서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시설은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불법 점용시설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적발된 곳은 지방하천 1만3736곳, 소하천 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 4277곳, 국가 하천 3575곳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다만 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