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경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 하나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처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