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사내 다른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조합원들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