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모멸감, 정신적 고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지난해 2월 한국인 동료가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 조롱한 한국인 동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해당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10여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