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일반적인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최첨단 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정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 인증이 오히려 소비자 기만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포장한 경우였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만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까다로운 심의·승인은 받지도 않고, ‘재생의료기관’이라는 간판만 앞세워 일반 의료기술을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위반 건수의 96%(236건)가 정부로부터 정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 54곳에서 이뤄졌다. 기관 규모별로는 동네 의원급이 36곳(6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곳(22%), 종합병원 5곳(10%)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1곳(2%)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은 9곳(1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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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이러한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넘어 최대 2개월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제재 대상이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관할 보건소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