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시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