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행위 782건 적발
탈세 목적 부동산 거래도 조사
“입주단지 중심 현장 점검 계속”
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탈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건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