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과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소년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골드바(금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민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A군(17)과 B군(18), C군(18)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박제방 3개를 운영하며 여성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구체적 개인정보, 성관계·임신중절 관련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제방이란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대화방이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대부업체, 유심 판매업체 등의 광고를 박제방에 게시해 수익을 올렸다. 각 박제방의 구독자는 2279명, 1661명, 1466명에 달했다.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A군의 다른 박제방의 구독자가 5000명 이상이라 박제방 4개의 전체 구독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박제방 2개를 운영하던 A군을 지난 3월 체포해 구속했다. A군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통해 친구인 B군과 C군도 각자 박제방 1개씩을 운영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체포해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범죄수익 세탁 정황을 인지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군이 박제방 수익을 불법 도박사이트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현금을 인출해 1100만원 상당 골드바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골드바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A군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관련 금융계좌들을 추적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C군 조사 때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함께 탐색해 C군의 가상화폐 지갑에 접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