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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71곳에서 실시된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 선거인'은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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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71곳서 가능

입력 2026.05.28 07:52

  • 정환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7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7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71곳에서 실시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투표소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 선거인’은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봉투째로 지정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4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서울시장·종로구청장·지역구 서울시의원·비례대표 서울시의원·지역구 종로구의원·비례대표 종로구의원·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각각 4장씩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 실시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1장씩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건물 입구나 외벽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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