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 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