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골드바와 대포통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60억원대의 금괴를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나 틱톡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70대와 80대 고령자가 다수였다.
A씨 등은 은퇴 이후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 미숙 등을 노려 고령층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다. 다만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실제 투자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 조직은 다국적 분업 체계로 활동했다. 국내 총책과 보조 등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다.
조직원들은 A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A씨 등은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씨까지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취 한 피해금 3억7119만원과 골드바 11개 등 5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압수했다”며 “해외로 도주한 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