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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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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관련 단체들, 정용진 회장 ‘직접 고소’

입력 2026.05.28 11:40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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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경찰 “사건 병합해 서울청서 수사”

28일 오전 윤남식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장이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윤남식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장이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5·18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에’ 이벤트가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왜곡 등을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고,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광주남부경찰서에 5·18피해자가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 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5·18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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