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법원 “무효”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법원 “무효”

입력 2026.05.28 21:11

수정 2026.05.28 21:12

펼치기/접기

감리회 중징계에 반발 소송 낸 남재영 목사, 1년5개월 만에 승소

남 목사 “차별은 교회 언어 아냐…후배에 용기 주고 은퇴 다행”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남재영 목사(70)는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사이 정년을 맞아 지난달 은퇴했다.

남 목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나와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2024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교회 내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남 목사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부터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