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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8000가구···1년새 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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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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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8000가구···1년새 8% 늘었다

입력 2026.05.29 07:33

수정 2026.05.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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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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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6%·미국인 21%·캐나다인6% 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 10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 10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1년 새 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000가구(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 2만3000가구(21.4%), 캐나다인 6500가구(6.0%), 대만인 3400가구(3.1%), 호주인 2000가구(1.9%) 순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실제 거주 외국인 중 집을 소유한 비율은 미국인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541가구(22.7%), 인천 1만1279가구(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0%)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90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소유자가 9만9648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채는 5651명(5.3%), 3채 이상은 1387명(1.3%)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는 감소 폭이 58%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이 57%, 중국인이 36% 각각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적별 선호 지역을 보면 미국인은 강남·평택·서초,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많이 보유했고, 중국인은 부천·안산·시흥 순으로 보유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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