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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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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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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5.29 07:52

수정 2026.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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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AI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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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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