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정보는 입력 약 1개월 뒤 A씨가 직접 삭제해 원상 복구됐다. 이 기간 B씨의 체류 자격 변동 등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