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올린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설정된 최대 지급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 최대 지급 한도를 유종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으로 널리 쓰이는 경유의 지급 한도는 기존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인상된다.
시설 농가 등의 부담이 큰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는 ℓ당 기존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상향되며, 중유 역시 ℓ당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조 조정돼 지원 폭이 넓어진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유가연동보조금은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 개정을 마치는 대로 29일 당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소급해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방안, 해양 사고를 줄이는 제도개선책,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 등도 논의했다.
또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