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초기업 노조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행노조는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 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용자에게도 채권자 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행노조 측은 “설령 공동교섭단 탈퇴 효력이 발생했을지라도 노조법 어디에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탈퇴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투표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틀 뒤인 이날로 잡히면서 찬반 투표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7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7%(4만6142명)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