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통산 두 번째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빅히트뮤직 제공
A씨는 지난 1월 부산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최근 숙박업소는 BTS(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려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로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예약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버부킹 됐다” “잘못된 가격 안내”라며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했다. B씨는 이후 해당 숙박시설이 자신이 계약한 금액 대비 5배나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소비자원이 오는 6월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자가 추가 대금을 요구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부산지역 숙박업소들이 오는 6월 BTS 공연을 앞두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등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에 숙박시설 이용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길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은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등과 함께 부산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였다. 오는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