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광판에 가격정보가 표시돼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제재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코인원)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번 효력 집행정지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FIU 제재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있다. 지난달에는 빗썸에 부과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