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선관위 “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진행한 무효표 문의를 두고 때아닌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선관위 “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

입력 2026.05.29 18:08

수정 2026.05.29 21:59

펼치기/접기

국민의힘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선관위 “고의성 없고 투표소 안 떠났으면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용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용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진행한 무효표 문의를 두고 때아닌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무효표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투표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서 무효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지만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기표용지 노출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도장이 없거나 제대로 안 찍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표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다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이 대통령은 (투표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마무리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물어보니, 이 대통령이 문의해서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동그라미가 반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했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투표용지 노출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놓쳐서 바닥에 흘렸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고의로 누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